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 선고일 2018.06.27

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7나40274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8. 5. 16. 판 결 선 고

2018. 6. 27.

주 문

1. AA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AAA에게, BBB은 28,523,908원, 피고 대한민국은 1,744,72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25,202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AAA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19호증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A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