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제납부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함으로서 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양도소득세 실제납부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함으로서 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0710(본소) 부당이득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6220(병합) 부당이득반환 원고,항소인 김○○ 외 1명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단24298(본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가단36628(병합) 변 론 종 결
2017. 11. 3. 판 결 선 고
2018. 1. 12.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병합전 2017나30710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김○○은 시흥시 ◎◎동 2XXX-XX 대 4XX.1㎡(이하 ‘이 사건 ◎◎동 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관하여 김◇◇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2,XXX,XXX원의 반환을, 원고 윤□□은 이 사건 ◎◎동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무효인 부과처분에 기초하여 위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읍 ☆☆리 1XX XXX㎡(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지급받은 매각대금 중 1억 X,XXX만 원의 반환을 각 구하였고, 위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데, 위 제1심은 그 중 원고 윤□□의 항소에 대하여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장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201X. X. X.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원고 윤□□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라1016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X. X. XX. 기각결정을 하여 201X. X. X. 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위 제1심 중 원고 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기본사건 중 원고 김○○의 청구에 관한 부분 및 원고 윤□□의 병합사건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본사건의 원고 김○○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위 원고는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원고가 이 사건 ◎◎동 토지와 관련한 민·형사상 사건에 응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거나, 위 응소행위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판단에 앞서 이 사건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XXX,XXX원의 납부명의자가 김◇◇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자는 위 원고가 아닌 김◇◇이라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병합사건의 원고 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제1심 판결들은 각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