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1심 판결과 같음)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710 선고일 2018.01.12

양도소득세 실제납부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함으로서 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0710(본소) 부당이득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6220(병합) 부당이득반환 원고,항소인 김○○ 외 1명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단24298(본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가단36628(병합) 변 론 종 결

2017. 11. 3. 판 결 선 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기본사건: 피고는, ① 원고 윤□□에게 1억 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X. XX. XX.부터, ② 원고 김○○에게 2,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X. X. XX.부터 각 기본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병합사건: 피고는 원고 윤□□에게 2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X. XX. XX.부터 병합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가. 기본사건: 병합전 2017나30710 사건의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의 가. ②항 기재와 같다.
  • 나. 병합사건: 병합전 2017나36220 사건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의 나.항 기재와 같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병합전 2017나30710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김○○은 시흥시 ◎◎동 2XXX-XX 대 4XX.1㎡(이하 ‘이 사건 ◎◎동 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관하여 김◇◇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2,XXX,XXX원의 반환을, 원고 윤□□은 이 사건 ◎◎동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무효인 부과처분에 기초하여 위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읍 ☆☆리 1XX XXX㎡(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지급받은 매각대금 중 1억 X,XXX만 원의 반환을 각 구하였고, 위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데, 위 제1심은 그 중 원고 윤□□의 항소에 대하여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장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201X. X. X.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원고 윤□□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라1016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X. X. XX. 기각결정을 하여 201X. X. X. 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위 제1심 중 원고 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기본사건 중 원고 김○○의 청구에 관한 부분 및 원고 윤□□의 병합사건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본사건의 원고 김○○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위 원고는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원고가 이 사건 ◎◎동 토지와 관련한 민·형사상 사건에 응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거나, 위 응소행위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판단에 앞서 이 사건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XXX,XXX원의 납부명의자가 김◇◇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자는 위 원고가 아닌 김◇◇이라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병합사건의 원고 윤□□의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위 원고가 원고 김○○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이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사건 소 중 위 원고의 청구 부분이 항소장각하명령에 따라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의 당심 변론 종결시에 전소에 해당하는 기본사건의 소송계속이 소멸되었는바, 이 사건 소가 더 이상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나. 원고 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원고는 기본사건에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병합사건에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각 구하였으므로 위 각 소의 소송물은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등 참조), 앞서 확정된 기본사건과 병합사건의 소송물은 동일하고, 당사자 또한 동일하므로, 기본사건에서 위 원고 패소판결의 기판력이 병합사건 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의 병합사건 청구는 기본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본사건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들은 각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