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배당이의의 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499 선고일 2017.06.09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소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때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피고가 적법한 압류권자인 이상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사 건 2017나30499 배당이의의 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6.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는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사유로, 원고가 잘못 송금한 990만 원은 원래 소외인의 책임재산에 포함될 수 없는 성격의 재원이었으므로 그 990만 원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국세우선 권의 법리에 기초하여 작성된 위 배당표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 나. 판단

1.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946 판 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 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참조).

2. 또한,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 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 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 송금의뢰 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 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등 참조). 이때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 69746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6. 5. 31. 소외인 명의 의 ○○은행 예금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한 때 수취인인 소외인과

○○은행 간에 예금계 약이 성립하고, 이로써 소외인는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 게 되는 것이고, 원고로서는 소외인 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결국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따라 피고의 소외인 에 대한 국세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소외인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에게 990만 원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거나 우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