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됨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됨
사 건 채권자대위 등 청구의 소 원 고 AAAA 피 고 aaa 외 9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22.
1.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 ccc, ddd, eee, ggg, hhh, iii, jjj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ff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aaa는 피고 fff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5 지분에 관하여 0000지방법원 00등기소 별지 표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란 기재 각 해당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kkk에게, 0000지방법원 2017. 5. 16.자 0000카단0000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4. 원고의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aa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a는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0지방법원 00등기소 별지 표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란 기재 각 해당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kkk에게, 피고 bbb, 피고 ccc, 피고 ddd, 피고 ee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fff, ggg, hhh, iii, jjj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5. 12. 2.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lll과 mmm, nnn, ooo, ppp은 2003. 5. 2. kkk에게 000000 주식회사, 00000 주식회사를 시공자 명의로 하여 00 00구 00동 354-8 대 1,500.3㎡ 지상 00아파트 신축공사를 대금 26억 원에 도급 주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시공사 측은 위 아파트를 신축하여 건축주들에게 기존 소유 세대의 지상 면적은 100%, 지하 면적은 50%의 비율로 계산하여 합한 면적에 해당하는 세대를 제공하고, 남는 세대는 시공사가 분양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토지는 2003. 12. 1. 위 00동 354-8 대 720.5㎡와 354-12 대 779.8㎡로 분할되었고, 00 00구청장은 2004. 2. 13. 건축주를 피고 bbb, 피고 ccc, 피고 ddd, 피고 eee, qqq으로 하여 위 00동 354-8 토지 지상 5층 다세대주택 2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하고, 피고 bbb 등 위 5인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들’이라 한다)의, 2004. 3. 9. 건축주를 lll, rrr, sss, ttt, uuu, vvv, www, mmm, xxx, yyy, zzz, nnn, ppp, AAA으로 하여 위 00동 354-12 토지 지상 6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lll 등 위 14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들’이라 하며,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건축주 19인을 ‘건축주들’이라 총칭한다)의 각 건축을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3. kkk는 000000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그 명의로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0000(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00, 이하‘0000’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2005. 5. 29.경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측으로 kkk, 0000을 통칭하여 ‘kkk 등’이라 한다), 2005. 9. 7.경 신축된 위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4. kkk는 0000 명의로 2005. 12. 2. 건축주들과,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1세대 및 이 사건 아파트 중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라 한다),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1세대 (101동 201호, 101동 301호, 101동 401호, 101동 502호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lll은 kkk 및 피고 aa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을 대위하여 피고 aaa를 상대로 0000지방법원 0000가단0000(0000나0000)호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lll, rrr, DDD, EEE, FFF(이하 ‘lll 등’이라 한다)는 피고 aaa를 상대로 0000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00고등법원 0000나0000호)로 kkk 및 나머지 피고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aaa는 나머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별지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1)항 및 2)항 기재 소송을 ‘이 사건 관련 소송들’이라 한다).
2. 피고 aa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등 참조).
1. lll이 kkk와 나머지 피고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aaa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송에서 lll은 피고 aaa 외에 kkk를 상대로도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대위자인 kkk는 위 소송의 당사자로 개입되어 있었으므로 위 채권자대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부분에도 미친다.
2. lll 등이 kkk와 나머지 피고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aaa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송에서 lll 등은 kkk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으로 lll 등이 제기한 위 소송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만, lll 등이 제기한 소에서 피고 bbb, eee, fff, hhh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소에서 fff, jjj은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kkk와 나머지 피고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제기한 이 소송에서 나머지 피고들은 kkk와의 관계에서 채무자라 할 것이고, 나머지 피고들 중 피고 fff 2) 를 제외한 피고들은 위 채권자대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 ccc, ddd, eee, ggg, hhh, iii, jjj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ff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3. 피고 aaa에 대한 판단 3)
1. 원고는 kkk에 대하여 xxx원의 조세채권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kk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aa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앞으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각 부동산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면 kkk는 무자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 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관련 소송들에서 kkk의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 aaa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소송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들에서 피고 aaa는 나머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1, 2, 3,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kkk의 다른 채권자들이 위 확정된 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①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또는 피고 aaa 앞으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 후 ② kkk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원고 등 kkk의 채권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kkk의 재산으로 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현재 kkk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kkk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도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kkk의 처인 피고 aaa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는바 kkk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채무를 임의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aaa는 이 사건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kkk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관련소송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3. 피고 aaa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을 자인하고 있다.
4. 피고 aaa 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9. 선고 98다42615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