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함.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함.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96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CCC 변 론 종 결 2019.10.11. 판 결 선 고 2020.1.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6.8.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DDD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BB, CCC는 원고에게 각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2.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5. 7. 채권최고액 2억 2,200만 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h은행(이하 ‘hh은행’이라고만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2번 근저당’이라고 한다)이, 2009. 9. 2. 채권최고액 4,560만 원, 채무자 JJJ(DDD의 처), 근저당권자 hh은행인 근저당권(이 하 ‘3번 근저당’이라고 한다)이 각 설정되었다가, 2014. 2. 28. 채권최고액 2억 3,430만원, 채무자 JJJ, 근저당권자 hh은행인 근저당권(이하 ‘4번 근저당’이라고 한다)이 설정되면서 같은 날 2, 3번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② 망인은 2015. 5. 12. KK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5.부터 2017. 6.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25. hh은행에 KKK로부터 지급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215,033,220원으로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사실, ③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DDD 부부는 망인의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JJJ 명의로 2015. 5. 13. LLL로부터 OO시 OO읍 OO리 xxx-xx 지상 단독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6. 25.부터 2017. 6.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은 망인이 KKK로부터 지급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DDD의 자력상태 및 JJJ로부터의 명의차용 필요성, 위 각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경과,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기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과정과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생전에 아들인 DDD에게 적어도 합계 315,033,220원(=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15,033,220원 +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675,734,450원이 므로, 위와 같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DDD의 상속지분 가액은 152,425,795원[= 990,767,670원(= 675,734,450원 + 215,033,220원 + 100,000,000원) × 2/13]이 되고, 위 금액에서 DDD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가액을 공제하면, DDD가 상속 받을 몫은 없게 된다. 따라서 DDD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