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명의의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가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음
제3자명의의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가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865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2018. 3. 16.(피고 aaa에 대하여)
2019. 1. 18.(피고 bbb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9. 2. 15.
1. 피고 aaa은 ccc에게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aaa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bb은 cc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중 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0/0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