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07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 피 고 현 변 론 종 결 2018.04.24. 판 결 선 고 2018.06.12.
1. 피고와 윤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 **.10. 체결된 채권양 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 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2.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윤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 으로써 ***,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가 윤A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다.
② 피고의 대여 주장 시기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시기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고가 윤AA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는 윤AA의 배우자로 별도의 소득원이 없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윤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윤 AA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 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설령, 윤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 피고에 대한 기존의 차 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윤AA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피고는 윤AA의 배우자로서 재산상태를 잘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와 윤AA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 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어느 모로 보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 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황영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