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 당사자간에 이자소득 지급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당국이 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적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원인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금전대여 당사자간에 이자소득 지급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당국이 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적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원인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2841(2017. 10. 20)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7.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7가단1284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441,2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고, 이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면 200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37,532,328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득의 귀속시기를 200년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위 37,532,328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7,641,9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63,441,293원(= 71,083,241원 - 7,641,9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