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17가단1181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5. 2. 판 결 선 고
2018. 5. 30.
1. 심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6. 26.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심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