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수익자에게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2628 선고일 2017.06.27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딸에게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단1126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6.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유◯◯ 사이에 2016. 1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리조트 주식회사에게 위 가.항의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다. 피고는 유◯◯에게 콘도회원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