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딸에게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딸에게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단1126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6. 27.
1.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