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가장 임차인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가장 임차인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17가단11133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A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17. 10. 24. 판 결 선 고
2017. 11. 1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xxx원, 피고 BBB은 xxx원, 피고 CCC은 xxx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2015. 4. 10.경 cc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cc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종전 집주인 ddd로부터 중계동 빌라의 임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받는 대신 ddd가 위 빌라를 매도하면서 ccc이 중계동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xxx원을 은행에 상환하였다. 그러므로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xxx원을 배당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임대차계약서가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 없이 작성되었고 계약체결일은 2015. 4. 10.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그보다 앞선 2015. 3. 23.경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는 중계동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대신 그 돈으로 ccc의 대출금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8,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dd 등에게 중계동 빌라의 임차보증금으로 xxx원을 지급하였다거나 그 임차보증금으로 ccc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cc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 ccc, bbb은 자매이고, 원고는 2016. 12. 22.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기도 하였다.
④ ccc은 2015. 1. 29.경 피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합계 xxx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가 2014. 10. 27.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것이 발견되자 피고 AAA에 임대차계약이 없음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2015. 1. 29.경 중계동 빌라로 전입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⑤ 임대차계약 체결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시가(약 xxx원)를 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xxx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통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세(xxx원에서 xxx원 사이)보다 매우 낮게 임대차보증금이 책정되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