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체납상태에서 언니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는 체납상태에서 언니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나374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양**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13840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29. 판 결 선 고
2017. 4.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소외 양@@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경기 하남시 1102호에서 “스**백”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 산하 신광주세무서장은 2015. 1. 9. 양@@에게 납부기한을 2015. 1. 31.로 정하여 미신고 소득세 326,233,087원을 납부할 것을고지하였다.
2. 이 법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양@@은 아래 표와 같이 가산금 108,588,470 원을 포함하여, 소득세 434,821,55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1.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양@@에 대한 조세채권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며, ② 피고는 양@@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양@@이 이를 갚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신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양@@에 대한 소득세 채권은 양@@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3.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1))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 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양@@이 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양@@의 미신고를 이유로 양@@에게 2015. 1. 9. 소득세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 채권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① 양@@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의 합은 56,712,960원(= 26,485,740원 +30,227,220원) 2) 이었다. 반면에 양@@은 소극재산으로서 3억 원이 넘는 추상적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② 양@@은 유가증권으로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유왕네트웍스 주식을 6,000 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식의 액면 가치는 3,000,000원(= 6,000주 × 주당 액면금액500원) 정도이다(그런데 위 주식의 액면 가치는 ‘계산상 수액’에 불과하고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과는 구별되며, 주식회사 유왕네트웍스가 달리 실제로 가치가 있는 순재산을 보유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어 위 주식가치는 3,000,000원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
③ 양@@은 피고에게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