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7479 선고일 2017.04.19

체납자는 체납상태에서 언니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나374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양**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13840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29. 판 결 선 고

2017.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양@@ 사이에 2014. 12. 23.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소외 양@@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12. 24. 접수 제5736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소외 양@@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1. 소외 양@@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경기 하남시 1102호에서 “스**백”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 산하 신광주세무서장은 2015. 1. 9. 양@@에게 납부기한을 2015. 1. 31.로 정하여 미신고 소득세 326,233,087원을 납부할 것을고지하였다.

2. 이 법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양@@은 아래 표와 같이 가산금 108,588,470 원을 포함하여, 소득세 434,821,55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나. 양@@의 재산처분행위 양@@은 2014. 12. 23. 친언니인 피고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6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 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12. 24. 접수 제57364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성립시기 등

1.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양@@에 대한 조세채권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며, ② 피고는 양@@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양@@이 이를 갚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신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양@@에 대한 소득세 채권은 양@@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3.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1))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 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양@@이 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양@@의 미신고를 이유로 양@@에게 2015. 1. 9. 소득세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 채권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양@@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양@@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의 합은 56,712,960원(= 26,485,740원 +30,227,220원) 2) 이었다. 반면에 양@@은 소극재산으로서 3억 원이 넘는 추상적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② 양@@은 유가증권으로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유왕네트웍스 주식을 6,000 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식의 액면 가치는 3,000,000원(= 6,000주 × 주당 액면금액500원) 정도이다(그런데 위 주식의 액면 가치는 ‘계산상 수액’에 불과하고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과는 구별되며, 주식회사 유왕네트웍스가 달리 실제로 가치가 있는 순재산을 보유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어 위 주식가치는 3,000,000원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

③ 양@@은 피고에게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양@@이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양@@과 자매지간으로서 양@@의 재산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고, 양@@의 사업 운영 및 세금 미납과 관련된 사정들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양@@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양@@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