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3385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8022 판결 변 론 종 결 2016.12.16 판 결 선 고 2017.2.3.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5.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원금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당심에서의 청구변경 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