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가합209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6.10.13. 판 결 선 고 2016.11.10.
1.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836,811,5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6,811,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 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김AA 등 제3자에게 각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 상을 구할 수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나아가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836,811,520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8. 21., 2016.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계 1,151,000,000원(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556,000,0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59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의 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836,811,5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836,811,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