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사건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을 자는 CC건설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나 이 사건 채권 또는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한 원고, 피고 DD은행, EE보증기금, 서FF, 대한민국일 뿐이다. 피고 이GG는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 이 사건 공탁금은 그 중 000,000,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최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원고, 피고 DD은행, EE보증기금, 서FF의 각 집행채권액 합계가 0,000,000,000원(= 원고 0억 원 + 피고 DD은행 000,000,000원 +피고 EE보증기금 000,000,000원 + 피고 서FF 00,000,000원)으로서 위 나머지 공탁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원고, 피고 DD은행, EE보증기금, 서FF에게 각 집행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해야 한다. 결국, 원고 몫으로 배당될 금액은 000,000,000원(= 나머지 공탁금 000,000,000원 × 원고의 집행채권액 000,000,000원 ÷ 집행채권액 합계 0,000,000,000원)이 되므로, 원고에게는 위 금액 상당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때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이른바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문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나.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피고 이GG와 CC건설에 대하여는 상대적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원고, 피고 DD은행, EE보증기금, 서FF,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압류 등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의 효력을 갖는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원고나 피고 DD은행 등 집행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탁금에서 자신들의 각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위 가.항에 설시한 바와 같이 우선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사유인 피고 이GG의 채권양수의 효력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확정되어야만 배당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므로, 먼저 CC건설과 피고 이GG 사이에서 CC건설에 귀속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존재와 수액을 증명하는 문서 즉, 양자 사이의 확인판결의 정본과 확정증명서(또는 화해조서등본 내지 피고 이GG의 동의서) 등을 이 사건 배당사건의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후 이 사건 배당사건 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원고 등 집행채권자들은 집행채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각 채권액의 범위 등에 관한 이 사건 배당사건 집행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위 집행법원의 판단에 불복이 있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면 된다[이 사건 배당사건 집행법원 또한 원고 등에게 ‘혼합공탁에 대한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서면(갑 제3호증)으로 “(가)압류채권자들은 채무자(CC건설)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인판결정본(조정 또는 화해조서정본 포함)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양수인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자신이 이 사건 공탁금 중 000,000,000원의 출급청구권자라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CC건설과 피고 이GG 중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 배당사건의 배당절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일부의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결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사건의 배당절차의 정지 상태가 해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그 권리보호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