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권은 공익적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를 정당화하기에 부적절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으로 돌아가야함.
국세우선권은 공익적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를 정당화하기에 부적절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으로 돌아가야함.
사 건 2016가단34660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2. 13. 판 결 선 고
2016. 12. 20.
1. 이 법원이 2016. 9. 29. 0000타배000 배당절차에서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00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이 2016. 9. 29. 0000타배000 배당절차에서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만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2. 양쪽의 각 주장과 쟁점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를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