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수익이 이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유없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수익이 이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유없음
사 건 2016가단15156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변 론 종 결
2017. 5. 16. 판 결 선 고
2017. 5. 30.
1. 피고와 소외 박○○(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4. 3. 24.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