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송달이 필수적인지 여부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송달이 필수적인지 여부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
사 건 2016가단1459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변 론 종 결
2018. 02. 23. 판 결 선 고
2018. 04. 06.
1.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3. 5.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6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정은 2011. 5. 18.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도로명 주소: 같은 구 구로중앙로)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는 2011. 6. 3.경 정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개인사업체이다. ● 하%%에 대한 제1, 2채권의 납세고지서는 정의 위 주소지(이 사건 약정에 관한 서면상 정의 주소지와 같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내역도 없으며2) 더욱이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상으로도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다. ● 위 상세조회상 납세자명이 “하%%”이더라도 이는 우편물 취급상 편의를 위한 전산기록에 불과하고, 하%%는 정과 독립된 별개의 인격이 아니며, 법정서식에 따른 납세고지서상 정을 표방하는 표시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⑶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취소대상 ㈎ 사해행위와 그 사해행위의 이행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실제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의 각 취지 참조), 다만 사해행위취소 주문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식적 외관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등기원인상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실질적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 어느 것도 가능할 것이다. ㈏ 전제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약정 외에 등기원인인 2013. 4. 25. 협의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약정의 이행과정에서 단지 망 정@@의 사망일로 소급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전히 이 사건 약정으로 보는 것이 반송내역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옳다. ㈐ 결국 정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적어도 제1, 2채권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해의사, 즉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위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는 정이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더라도 구체적 상속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수익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취지 참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