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41087 선고일 2017.03.24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가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6가단1410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제1심 판결 변 론 종 결 공시송달 판 결 선 고

2017. 3. 22.

주 문

1. 피고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6.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이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