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음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음
사 건 2016가단139886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12.6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