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체납자가 생전증여 받은 금액을 고려할 때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체납자가 생전증여 받은 금액을 고려할 때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가단1317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BB, 김CC 변 론 종 결
2017. 4. 6. 판 결 선 고
2017. 4.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김BB와 김AA(000000-0000000) 사이의 별지1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4. 11. 21.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김BB는 김AA에게 제1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김CC과 김AA 사이의 별지2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4. 11. 21.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김CC은 김AA에게 제2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별지 체납세액 기재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김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11. 21. 자신의 아버지 김DD으로부터 상속받은 제1, 2부동산 중 각 1/4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이전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기하여 자신들 앞으로 위 각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김A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들은 김AA에게 제1, 2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