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유일한 자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유일한 자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가단1092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여○○ 변 론 종 결
2016. 9. 6. 판 결 선 고
2016. 11. 2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