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사 건 2015나307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단106656 변 론 종 결
2015. 8. 28. 판 결 선 고
2016. 9. 18.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가 서울 OO구 OO동 354-8, 같은 동 354-12 지상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김CC 등 19명의 주민들은 김BB에게 위 다세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될 다세대 주택 중 11세대, 아파트 중 2세대(201호, 204호)를 김BB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0.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12. 9. 접수 제1000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