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체납자의 미회수 분양대금을 압류하였는 바, 해당 부동산은 계약해제가 되지 아니하여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과세당국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체납자의 미회수 분양대금을 압류하였는 바, 해당 부동산은 계약해제가 되지 아니하여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6522(2017. 07. 20)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7. 07.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5가합2652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1. 피고는 원고에게 483,694,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회사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 채권 *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가 주장하는 각서, 확인서, 인증서가 작성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있는 점,
② 이 사건 상가들의 전 소유자는 △□회사인데 위 각서, 확인서, 이행각서에 의하면 소유권이 이전될 대상은 △□회사가 아닌 이 또는 김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면 당연히 논의되었어야 할 계약금, 중도금 반환 및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던 점,
⑤ 2014. 9. 세무서 현장확인 당시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답변서(갑 제5호증)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매매잔금까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2 내지 4호증(각서, 확인서, 이행각서)만으로는 잔금기일이 상가 매매 시까지 유예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