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한민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한 날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3530 선고일 2016.11.10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차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5가합23530 압류채권 지급 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학교법인 AA학원 변 론 종 결

2016. 10. 13.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주식회사 CCCC에서 상호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 ‘소외 회사의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체납건수 42건, 총 체납세액 25,896,203,82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소외 회사는 2009. 2. 27. 서울 OO구 OO동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2층 201호, 202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420만 원(각 호당 월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건물 3층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420만 원(각 호당 월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2009. 3. 1. 이 사건 건물 6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6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다. XX세무서장은 2009. 9. 8. 위 나.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료 채권을 2009. 9. 7.자로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13. 7. 11.에는 203호, 307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료 채권을 2013. 7. 9.자로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추가로 송부하였고, 위 각 채권압류 통지서는 각 송부일 무렵 피고에게도달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 및 나.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1)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알 수 없으나,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03호 및 307호에 관하여 각 호당 월세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추가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 라. 위 각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인 2009. 10.부터 2015. 6.까지피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 내역은 별지‘피고의 미지급 임차료 내역표’기재와 같고, 그 금액은 722,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2) 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22,200,000원이 된다. 2)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차료 채무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