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차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차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5가합23530 압류채권 지급 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학교법인 AA학원 변 론 종 결
2016. 10. 13. 판 결 선 고
2016. 11. 10.
1. 피고는 원고에게 7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2) 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22,200,000원이 된다. 2)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차료 채무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