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체납법인의 피고 채권을 압류한 상황에서 피고가 체납법인에 대한 음악회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채권이 있어 상계대상이라는 주장은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시 이유 없음
과세당국이 체납법인의 피고 채권을 압류한 상황에서 피고가 체납법인에 대한 음악회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채권이 있어 상계대상이라는 주장은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시 이유 없음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3363(2017. 11. 3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판 결 선 고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5가합2336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1. 피고는 원고에게 30억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코퍼레이션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채권 40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0. 10. 11.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