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를 상대로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그 양도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를 상대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의 한도 내에서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체납자를 상대로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그 양도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를 상대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의 한도 내에서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사 건 2015가합22940 채권양도대위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11.
1. 피고는 피고의 OO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200원을 AAA(주민등록번호 -***, 주소 OO시 OO로 5 BBBBBBB)에게 양도하고, 이를 OO시에 통지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피고의 OO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AAA(주민등록번호 -**)에게 양도하고, 이를 OO시에 통지하라.
이 사건 영업보상금 채권은 위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운영자인 AAA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영업보상금 채권의 보유라는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AAA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AAA은 피고를 상대로 그가 부당하게 취득한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AAA이 그 양도를 구하지 않고 있는 이상,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OO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본세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5. 10. 12.까지의 가산금 합계 200원(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가산금은 장래의 채권으로서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을 AAA에게 양도하고, 이를 OO시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