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러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연관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러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연관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8022 손해배상(기) 원 고 박DD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3. 24. 판 결 선 고
2016. 4.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그가 공급한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그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이 되는데, 납부세액 계산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매입거래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입금확인증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고, 따라서 UU세무서 소속 공무원이원고가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갑 제3, 4,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지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고충민원제도를 이용하여 UU세무서에, 2013. 4. 26.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2015. 2. 2. 원고의 신용정보제공이력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각 하였고, 이에 UU세무서장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3. 5. 9.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2015. 2. 11. 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를 삭제한 등의 사실이 인정되나, 고충민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세법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해 법정의 불복절차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제도로, 그 제도의 취지상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소송절차에서보다는 절차적, 내용적 엄격성을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의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으로 UU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원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손해의 발생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