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것인데,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함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것인데,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함
사 건 2015가단43179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2. 2. 판 결 선 고
2016. 2.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이 법원이 2014타경15453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10. 15. 작성한 배당표 중피고 oo은행에 대한 배당액 5,706,805원과 피고 xx기금에 대한 배당액 5,616,843원을 모두 삭제함과 아울러, 피고 장BB에 대한 배당액 2억 2,500만원을 175,963,572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1,889원을 30,18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배당표상 “성동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2,323,143원을 10,308,251원으로, 피고 시 ++구에 대한 배당액 414,419원을 199,9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72,611,103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완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