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들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들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5가단1229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8. 19.
1. 피고들과 소외 최CC 사이에 별지 복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최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3. 12. 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2013. 4. 19. OO도 OO시 OO읍 OO리 OO외 O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307,392,583원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 체납자는 위 세액 중 18,000,00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원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은
2014. 8. 1. 위 미납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총 303,911,55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체납자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 제기일 현재 342,204,330원(가산금 38,292,780 포함)의 체납액이 있으며, 가산금이 계속하여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사해행위일 당시 소외 체납자는 아래 <표1>과 같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표1>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구분 내역 평가액 비고 계 △63,743,868 부동산 OO도 OO시 OO구 OO동 OO-OO OOO호 9,778,340 예금 OO은행 171,314,584 <표2> OO은행 계좌 명세 참조 예금 OO은행 0 예금 OO은행 0 적극재산 계 181,092,924 국세채무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244,836,792 납세의무성립일 2013.4.30 소극재산 계 244,836,792 <표2> OO은행 계좌 명세 (단위:원) 번호 계좌번호 금 액 비 고 (해지일자) 1 OOOOOO-OO-OOOOO 18,069,831 (2013.11.18) 2 OOOOOO-OO-OOOOO 0 3 OOOOOO-OO-OOOOO 0 4 OOOOOO-OO-OOOOO 7,004,236 (2013.11.18) 5 OOOOOO-OO-OOOOO 0 6 OOOOOO-OO-OOOOO 0 7 OOOOOO-OO-OOOOO 0 8 OOOOOO-OO-OOOOO 0 9 OOOOOO-OO-OOOOO 42,699,232 (2014.02.24) 10 OOOOOO-OO-OOOOO 12,043 (2013.11.18) 11 OOOOOO-OO-OOOOO 109,101 (2013.11.18) 12 OOOOOO-OO-OOOOO 9,758,270 (2013.11.21) 13 OOOOOO-OO-OOOOO 6,580,835 (2013.11.28) 14 OOOOOO-OO-OOOOO 8,411,075 (2013.11.28) 15 OOOOOO-OO-OOOOO 28,342,901 (2013.11.26) 16 OOOOOO-OO-OOOOO 7,396,131 (2013.11.28) 17 OOOOOO-OO-OOOOO 11,341,645 (2013.11.21) 18 OOOOOO-OO-OOOOO 0 19 OOOOOO-OO-OOOOO 9,273,683 (2013.11.21) 20 OOOOOO-OO-OOOOO 11,862,822 (2013.11.21) 21 OOOOOO-OO-OOOOO 6,305,063 (2013.11.21) 22 OOOOOO-OO-OOOOO 4,147,716 (2013.11.21) 계 171,314,584
2. 실질적 재산가치 감소에 따른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소외 체납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3. 10. 31.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기준시가(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기준시가) 9,778,340 원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들들인 피고1 김AA, 피고2 김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켰는바, 이로써 소외 채납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소외 체납자는 상기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체납 발생 이후 본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고자 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아들)인 피고들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해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소외 체납자는 위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1 김AA와 피고2 김BB는 소외 체납자의 ‘자녀들(아들)’ 로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소외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과정에서 2015. 2. 13. 체납자 재산 내역과 관련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등을 확인한 바 비로소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소외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에 기해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도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