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
사 건 2015가단1146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qqq 변 론 종 결 2015.06.19 판 결 선 고 2015.06.19
1. 피고와 aaa 사이에 2012. 5. 2. ~ 2012. 10. 10. 체결된 각 증여계약(합계 12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