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14나2055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한bb외1명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3. 선고 2013가단10474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08.18.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한bb은 2011. 12. 2. 여동생인 피고들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제1,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각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씩을 매매대금 142,500,000원(= 285,000,000원 × 1/2)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bb은 (2) 2011. 12.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한bb은 2007. 11. 22. ●●●동조합에게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한인탁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12. 2. 당시 000,000,000원 이 남아 있었다.
(2) 피고 한bb은 2011. 12. 14. (1)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 한bb은 2011. 12. 19. ●●●동조합과 사이에 (1)항 기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00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경기 ●●시 ●●읍 ●●가업 517-3 토지를 위 근저당권에 관한 공동담보로 추가하기로 하여 2011. 12. 19. ●●●동조합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과 위 517-3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한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한bb은 2013. 2. 14. ●●●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및 위 517-3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피고 한bb인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위 ●●●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2. 19. 말소되었다.
2013. 2. 4.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000,000,000원(= 이 사건 제 1부동산 000,000,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00,000,000원 + 이 사건 제3부동산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한bb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을 제 호증의 기재는, 12 피고들과 한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한BB에게, 피고 한CC이 2011. 11. 29.에 00,000,000원,2011. 12. 7.에 00,000,000원을, 피고 한DD이 2011. 12. 7.에 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한BB이 2011. 10. 23. 박FF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료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28.부터 2014. 5.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바 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 과 박FF의 모 윤GG가 2012. 1. 27. 피고들이 박FF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위와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되 임대인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피고들이 윤GG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 오고 있는 사실, ③ 피고 한CC이 이 사건 제1, 3부동산을 담보로 한 한인탁의 대출채무를 인수한 다음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채무를 변제한 사실, ④ 피고들이 2011. 12.2. 윤H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의 위 517-3 토지를 매수하고 2011.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제2부동산과 위 517-3 토지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인 한BB의 사해행 위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엎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한 인탁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들이 한BB으로부터 실 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선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로부터 가까운 2013. 2. 4.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000,000,000원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또한 위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000,000,000원이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이고, 이는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1/2인 00,000,000원(= 000,000,000원 × 1/2)의 범위 내 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각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