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〇〇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당시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그의 재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한〇〇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당시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그의 재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3591 매매계약취소등 원 고 최OO 피 고 대한민국 외 8명 변 론 종 결 2015.11.20 판 결 선 고 2016.02.17
1. 피고 최〇〇와 한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주소: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번길 19-13, 301호 (토당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2,622,60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한〇〇은 2001. 11. 7. 신한환경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하여 2005. 3. 17.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와 동시에 매매잔금의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〇〇은행, 주식회사 〇〇은행(이하 ‘〇〇은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그에 관하여, 등기원인 2005. 3. 1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40억 원, 채무자 한〇〇, 근저당권자 〇〇은행 등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다음, 주식회사 〇〇신탁(이하 ‘〇〇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관리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최〇〇은 2006. 8. 24.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06. 8. 28.그 기입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최〇〇의 가처분’이라 한다).
1. 한〇〇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〇〇상사(이하 ‘〇〇상사’라고 한다)가 2007. 7.경 〇〇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2009. 3. 2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〇〇신탁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5.15. 확정되었다. 〇〇상사와 한〇〇은 2009.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한〇〇이 〇〇상사에 1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선호상사는 이와 동시에 한〇〇에게 위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주기로 합의한 다음,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9. 7. 23. 쌍방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2. 한〇〇의 채권자인 서울특별시도 〇〇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3. 2.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3. 26. 확정되었다.
1. 한〇〇은 2009. 7. 15. 피고 최〇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38억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〇〇은행 등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140억 원은 피고 최〇〇가 승계하며, 잔금 78억 원은 2009. 7. 10.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지급 시 계약금, 이 사건 부동산 중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에 대한 합의서’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 및 지급방법이 일부 변동되었다.
2. 2009. 7. 29.과 7. 30. 세무당국에 의하여 한〇〇의 피고 최〇〇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 중 일부가 압류되자(〇〇세무서 461,501,010원, 〇〇세무서 2,134,223,880원, 〇〇세무서 4,672,193,670원), 2009. 7. 31. 피고 최〇〇와 한〇〇 사이에 ‘피고 최〇〇가 한〇〇의 세금(중랑구 세금 18억 원, 서울시 세금 5억 2,000만 원, 건물의 제세공과금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 채무를 승계하여 매매대금에서 각 공제하며, 잔금일자는 2009. 12. 29.로 정하는’ 후속 이행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 최〇〇는 같은 날 한〇〇에게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한〇〇은 이 사건 부동산을 260억 원, 340억 원 등 고가에 매수하려는 매수인이 나타나자 피고 최〇〇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었다는 통고서를 발송하기도 하였으나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 교섭은 진척되지 못하였고, 2009.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〇〇은행 등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4. 한〇〇과 피고 최〇〇는 2009. 12. 29. ‘잔금 2,457,029,739원 중 357,029,739 원은 임대료에 관한 금원이 정산된 후 한〇〇에게, 나머지 21억 원 중 10억 원은 지하1층 동양사우나 임차인 이〇〇에게, 11억 원은 지상 3층 동양나이트 임차인 이〇〇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후속 이행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최〇〇는 위 이〇〇, 이〇〇에게 각 확인서를 작성․교부하거나 위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한편 중랑구에 한〇〇의 체납 세액 1,839,908,910원을 대납하기로 약정하거나 수원시 영통구에 한〇〇의 체납 세금 2억 원을 대납하기도 하였다.
1. 피고 대한민국(〇〇세무서)이 2009.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고(토지 2009. 8. 6., 건물 2009. 8. 17.: 이하 ‘피고 대한민국의 가처분’이라 한다), 서울특별시는 2009.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신탁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이하 ‘서울시의 가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최〇〇와 한〇〇은 2010. 1. 12. 〇〇상사를 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〇〇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최〇〇, 피고 대한민국 및 서울시의 위 각 가처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아울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한〇〇으로부터 피고 최〇〇 앞으로 2009.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신청하였으나, 2010. 1. 20.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각 말소등기신청이 각하되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그 신청서상 등기의무자(한〇〇)가 등기부(〇〇신탁)와 일치하지 않게 되어 각하되었다. 서울특별시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〇〇가합〇〇2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확정 판결에 따라 2010. 9. 15. 신청한 〇〇신탁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 역시 선행 가처분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3. 한〇〇은 2010. 6. 16. 서울특별시, 〇〇세무서 등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가능하도록 가처분등기 말소에 동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최〇〇는2010. 9. 15. 중랑구와 2,492,869,14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서울특별시에 570,211,480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각 가처분등기 말소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국 피고 최〇〇와 피고 대한민국은 2010. 11. 2. 피고 최〇〇가 한〇〇의 〇〇세무서에 대한 체납 세액중 26억 3,0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1. 23. 피고 대한민국의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
4. 피고 최〇〇은 2010. 11. 5. 한〇〇의 자신에 대한 채무 250,000,000원을 피고 최〇〇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해 주었고, 2010. 11. 24. 피 고 최〇〇의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
5. 피고 최〇〇는 한〇〇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0.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〇〇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최〇〇와 한〇〇은 2011. 6. 9. 이 사건 매매계약의이행에 관하여 ‘피고 최〇〇가 한〇〇에게 24억 8,506만 원을 지급하되, 10억 1,5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4억 7,006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1. 6. 10. ‘한〇〇이 피고 최〇〇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6. 피고 최〇〇는 한〇〇에게 위 10억 1,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1. 6. 11.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부담금 등을 납부하고 서울특별시의 동의를 얻어 2011. 6.20.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〇〇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하여 서울시의 가처분과 그 이후에 마쳐진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압류, 가압류 등기가 모두 말소된 뒤, 〇〇신탁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도록하였다. 한〇〇은 2011. 6. 20. 피고 최〇〇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피고 최〇〇는 2010. 12. 8. 한〇〇의 〇〇은행 등에 대한 위 근저당채무를 대위 변제함과 아울러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날 〇〇은행에 위 근저당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11.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 〇〇은행에 채권최고액 21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피고 최〇〇는 2011. 9. 2. 주식회사 〇〇은행으로부터 145억 원을 대출받아 〇〇은행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무 14,592,363,013원을 변제하여 〇〇은행의 위 근저당권 부 채권 질권 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 18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피고 최〇〇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30. 피고 손〇〇에게 채권최고액 35억 원의, 박〇〇에게 채권최고액 8억 원의, 피고 최〇〇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2011. 12. 12. 피고 대한민국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2014. 1. 2. 피고 반〇〇에게 채권최고액 7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고,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여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한〇〇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최〇〇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한〇〇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최〇〇 및 전득자인 나머지 피고들의 악의도 각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최〇〇, 피고 최〇〇, 피고 반〇〇, 피고 박〇〇, 피고 박〇〇, 피고 박〇〇, 피고 박〇〇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한〇〇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 합계 21,895,878,290원과 〇〇은행 등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40억 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합계 7억 1,500만 원 등을 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위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이 아니어서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조세채권은 담보권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나 압류가 마쳐져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한〇〇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 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조세채무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고,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게 되므로(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부동산은 그 시가인 29,310,087,222원에서 위 근저당 채무 140억 원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한〇〇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보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 항변 인정 여부
1.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최〇〇는 수익자로서, 피고 손〇〇, 피고 최〇〇, 피고 대한민국, 피고 반〇〇, 망 박영복은 전득자들로서 각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며, 피고 박〇〇, 피고 박〇〇, 피고 박〇〇, 피고 박〇〇은 망 박〇〇의 공동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분에 따라 망 박〇〇의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17. 〇〇은행 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한〇〇이 2009. 7. 15. 피고 최〇〇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1. 6. 20.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1. 9. 2. 피고 최〇〇의 대위 변제로 인하여 〇〇은행 등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자신들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공동 담보가액, 수익자 및 전득자들이 취득한 이익, 피보전채권액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〇〇은행 등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40억 원이고, 피고 최〇〇가 2011. 9.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당시 그 피담보채권액은 14,592,363,013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의 2010. 2. 18. 기준 시가는 29,310,087,22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 담보가액은 위 시가 29,310,087,222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40억 원을 공제한 잔액 15,310,087,222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 최〇〇가 취득한 이익은 그 공동 담보가액인 15,310,087,222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나머지 피고들이 취득한 이익은 각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 손〇〇 35억 원, 망 박〇〇 8억 원, 피고 최〇〇 3억 원, 피고 대한민국 5억 원, 피고 반〇〇 7억 3,000만 원이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을 산정할 때 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0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1. 20.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988,356,164원[=10억 원×0.25×(7+348/365): 원 미만은 버림]으로서 합계 2,988,356,164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