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됨으로(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됨으로(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3133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10. 16.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오OO, 김OO, 박OO, 손OO, AA운수 주식회사, BB운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CC버스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399호로 공탁한 415,290,417원 중 153,886,877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오OO, 김OO, 박OO, 손OO, AA운수 주식회사, BB운수 주식회사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CCC버스(이하 ‘CCC버스’라 한다)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399호로 공탁한 415,290,417원 중 153,886,877원1)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 되는바(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대한민국이 배당순위에서 원고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OO, 김 OO, 박 OO, 손 OO, AA운수, BB운수에 대한 확인청구 원고가 일반채권자인 피고 오OO, 김OO, 박OO, 손OO, AA운수보다는 관계 법령에 의해 그 배당순위가 앞선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권자인 원고는 당연히 배당절차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권리자)인 피고 BB운수보다는 그 배당순위가 우선하는 것이므로3), 결국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위 피고들이 그 배당순위를 다투거나 향후 배당절차에서 그 배당순위를 다툴 여지가 존재하므로, 원고로서 이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 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오OO, 김OO, 박OO, 손OO, AA운수 주식회사, BB운수 주식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