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22516 선고일 2015.07.22

사해행위해당여부

사 건 2014가합225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00 변 론 종 결

2015. 6. 3. 판 결 선 고

2015. 7.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박00과 000사이에 2009. 7. 6. 체결된 현금 5,000만 원의 증여계약 및 피고 신00과 000 사이에 2009. 7. 6. 체결된 현금 4,300만 원의, 2010. 7. 6. 체결된 현 금 1,0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박00은 5,000만 원, 피 고 신00은 5,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 가. 000은 2007. 1. 26. 서울 광진구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그 소유의 00지분을 박, 최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1.

8. 1. 000에게 그에 따른 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납부의 무발생일 2007. 1. 31., 납부기한 2011. 8. 31.), 2014. 5. 20. 기준 000의 체납 세액 은 00원이다.

  • 나. 000은 2009. 7. 6.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아들인 피고 신00 명의의 동양증권계좌에 00만 원을, 며느리인 피고 박00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에 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2010. 7. 5. 자신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에서 00만 원을 인출하여 2010. 7. 6. 피고 신0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를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 좌의 명의인이 예금채권자가 되어 입금된 돈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바, 채무초과 상 태에 있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자 000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2009.

7. 6. 및 2010. 7. 6.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입금행위’라고 한다)는 모두 증여로서 그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 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 게 위 각 송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 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 고,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되었 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 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 한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증명 책임은 그러한 송금행위 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 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 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 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
  • 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 계좌의 경우에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 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 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 다. 이 사건 입금행위의 법적 성격 앞서 나온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o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7. 6. 피고 박00의 주 민등록증을 스캔하는 등 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피고 박00 명의의 위 동양증권 계 좌가 개설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나온 증거들과, 을 제1호증 의 1, 2, 3,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동양증권 계좌는 000이 00만 원을 인출한 날인 2009.

7. 6. 개설되었는데, 그 각 사용인감란에는 000이 자신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702-7 6-004692)에 등록한 것과 동일한 000의 인감이 등록된 사실, 이 사건 입금 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67/122 지분을 피고 신00가, 그 지상 건물의 67/122 지 분을 000이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1)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자 피고 신00은 2008. 4. 2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KB재건축 등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상품으로00원을 대출받아위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 그 후 위 재건축사업이 보류됨에 따라000은 2009. 6.경 위 건물을 다시 임대하고 김봉녀 등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2009. 6. 30.부터 2009. 7. 2.까지 합계 9,02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 신00 명의의 위 동양증권 계좌에2009. 7. 6. 4,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0. 3. 26. 4,200만 원이 인출되어 2010. 3.27. 위 김00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되고 남은 잔액 00원은 000 명의의 위 동양증권 계좌로 이체된 사실, 피고 박00 명의의 위 동양증권계좌에 2009. 7. 6. 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0. 7. 5. 00만 원이 인출되어 신00 명의의 위 이주비대출금 계좌에 입금되고 남은 잔액 00원은 000 명의의 위 동양증권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000과 피고들 사이의 신분 관계,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000이 반환하여야 할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위해 피고 신00 명의의 위 대출이 이루어졌고, 위 건물 지분은 2011. 4. 22. 피고 신00에게 이전되었다.

10. 7. 6. 피고 신00에게 이체된 00만 원은 그 대출금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액 대부분이 000에게 반환되었거나 그를 위하여 사용된 점, 000이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고령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와 그 지상 건물, 금융 계좌 등 000 명의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위 각 동양증권 계좌도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들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000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입금액 을 피고들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입금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 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