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해당여부
사해행위해당여부
사 건 2014가합225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00 변 론 종 결
2015. 6. 3. 판 결 선 고
2015. 7.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박00과 000사이에 2009. 7. 6. 체결된 현금 5,000만 원의 증여계약 및 피고 신00과 000 사이에 2009. 7. 6. 체결된 현금 4,300만 원의, 2010. 7. 6. 체결된 현 금 1,0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박00은 5,000만 원, 피 고 신00은 5,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8. 1. 000에게 그에 따른 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납부의 무발생일 2007. 1. 31., 납부기한 2011. 8. 31.), 2014. 5. 20. 기준 000의 체납 세액 은 00원이다.
7. 6. 및 2010. 7. 6.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입금행위’라고 한다)는 모두 증여로서 그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 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 게 위 각 송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7. 6. 개설되었는데, 그 각 사용인감란에는 000이 자신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702-7 6-004692)에 등록한 것과 동일한 000의 인감이 등록된 사실, 이 사건 입금 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67/122 지분을 피고 신00가, 그 지상 건물의 67/122 지 분을 000이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1)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자 피고 신00은 2008. 4. 2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KB재건축 등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상품으로00원을 대출받아위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 그 후 위 재건축사업이 보류됨에 따라000은 2009. 6.경 위 건물을 다시 임대하고 김봉녀 등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2009. 6. 30.부터 2009. 7. 2.까지 합계 9,02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 신00 명의의 위 동양증권 계좌에2009. 7. 6. 4,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0. 3. 26. 4,200만 원이 인출되어 2010. 3.27. 위 김00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되고 남은 잔액 00원은 000 명의의 위 동양증권 계좌로 이체된 사실, 피고 박00 명의의 위 동양증권계좌에 2009. 7. 6. 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0. 7. 5. 00만 원이 인출되어 신00 명의의 위 이주비대출금 계좌에 입금되고 남은 잔액 00원은 000 명의의 위 동양증권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000과 피고들 사이의 신분 관계,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000이 반환하여야 할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위해 피고 신00 명의의 위 대출이 이루어졌고, 위 건물 지분은 2011. 4. 22. 피고 신00에게 이전되었다.
10. 7. 6. 피고 신00에게 이체된 00만 원은 그 대출금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액 대부분이 000에게 반환되었거나 그를 위하여 사용된 점, 000이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고령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와 그 지상 건물, 금융 계좌 등 000 명의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위 각 동양증권 계좌도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들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000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입금액 을 피고들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입금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 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