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가 우선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861 선고일 2014.07.25

국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가 우선함

사 건 2014가단861 배당이의 원 고 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07. 04 판 결 선 고

2014. 0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지방법원 2012타경

○○, 2012타경

○○ (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위 법원이 2014.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32,836,292원을 금 152,836,29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금 8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8. 1. 8.

○○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이던

○○시

○○ 구

○○ 동

○○번지 외 1필지

○○ 6차 제2층 제2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임대차기간 2008. 2. 1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2. 11.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 다. 이 사건 주택은 2012. 12. 12.

○○ 지방법원 2012타경

○○ 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12. 14.

○○ 지방법원

○○ 호로 중복하여 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13. 2. 14.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의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 마. 피고는 2014. 1. 8.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소외 회사에 대한 법정기일 2007. 10. 25., 납부기한 2007. 12. 31.로 표시한 부가가치세 3,592,177,590원 등을 교부청구하였다.
  • 바. 집행법원은 2014. 1. 8.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교부권자인 피고에 4순위로 피고의 채권금액 3,592,177,590원 중 232,836,292원을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8,000만원에 대하여 이의를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 아.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3. 8. 22.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5호증, 갑가 제4호증의 1, 2, 갑가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11.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지위에 있음에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32,836,292원을 금 152,836,29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금 80,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납부의무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은 신고한 해당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로 보아야하고,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인 2007. 10. 25.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820,843,447원(과세기간 2007. 7. 1.부터 2007. 9. 30.)을 예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기 아니한 사실, ② 피고는 2007. 12. 5. 소외 회사의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가산세 46,996,374원을 포함 3,867,839,820원으로 결정하고 납부기한을 2007. 12. 31.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 하기 전까지 소외 회사가 납부하거나 피고가 경매절차 등에서 환수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는 1,956,103,740원이었던 사실, ④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1,911,736,080원(3,867,839,820원 - 1,956,103,740원) 및 가산금 1,680,441,510원 등 합계 3,592,177,590원을 교부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 중 적어도 법정기일이 2007. 10. 25.과 2007. 12. 5.인 본세 1,911,736,080원에 대하여는 2008. 2. 11. 확정일자를 받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