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단1230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1. 27.
1. 피고와 소외 황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황BB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적극재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인 2012. 4 19, 당시에 적극재산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OO도 OO군 OO면 OO리 504-4 임야 1112분의 285 공시지가 평가액 OOOO원이 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OOOO원의 금융재산이 있어 적극재산 합계 OOOO원이 있습니다.(갑 제3호중의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여신거래내역) <표2: 체납자의 금융재산-적극재산> - 생략
2. 소극재산 반면 체납자의 사해행위 당시 소극재산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 OOOO원 및 OO구청 주민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갑 제5호증 OO구청 체납내역)
체납자는 이미 종합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당연히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한 부동산음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므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4. 선고 2000다OOOOO 판결 참조).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로서 체납자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므로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선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중 혼인관계중명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하면서 20R 5. 12. “재산등자료 현황표(갑)”에 의하여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 이 체납자와 배우자인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습니다.(갑 제6호증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중 원물반환의 방법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