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123085 선고일 2014.11.27

체납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단1230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1. 피고와 소외 황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황BB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2. 5. 3.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4.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4.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4.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4.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조세채권의 성립
  •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소외 체납자 황B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게 (주)CCCC자동차(OOO-OO-OOOOO)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2005년 귀속 사업소득 O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O원을 2013. 4 30. 납부기한으로, 2009년 귀속 사업소득 O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O원을 2013. 5. 31. 납부기한으로 각 정하여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 하지 않아 소 제기일 현재 <표1>과 같이 OOOO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체납자 황BB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내역> (단위: 원) 세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계 본세 가산금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2013.4.12. 2013.4.30. 2005.12.31. OOOO OOOO OOOO 2005년 종합소득세 2013.5.2. 2013.5.31. 2006.12.31. OOOO OOOO OOOO 2006년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조세채권은 각 납세의무성립일이 2006. 12. 31. 및 2006. 12. 31.로써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2. 4 19.)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것이지만, 설사 납부고지일이 사해행위일 이후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림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둥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OOOOO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2. 4 19.)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가 성립되어 있어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종합소득세 발생의 개연성은 확실하였으며 실제적으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여 납부가 고지되고 납부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것에는 어떠한 의문도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체납세금이 피보전채권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산세도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 합계 OOOO원은 모두 본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 가. 사해행위 당시 채납자의 재산 상태

1. 적극재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인 2012. 4 19, 당시에 적극재산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OO도 OO군 OO면 OO리 504-4 임야 1112분의 285 공시지가 평가액 OOOO원이 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OOOO원의 금융재산이 있어 적극재산 합계 OOOO원이 있습니다.(갑 제3호중의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여신거래내역) <표2: 체납자의 금융재산-적극재산> - 생략

2. 소극재산 반면 체납자의 사해행위 당시 소극재산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 OOOO원 및 OO구청 주민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갑 제5호증 OO구청 체납내역)

  • 나. 증여계약의 체결 및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체납자는 2012. 4. 19. 배우자인 피고에게 벌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중여하는 증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OOOO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체납자의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갑 제3호중의 2내지6 부동산등기부등본)
3. 사해의사

체납자는 이미 종합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당연히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한 부동산음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므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4. 선고 2000다OOOOO 판결 참조).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로서 체납자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므로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선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중 혼인관계중명서)

5. 제척기간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하면서 20R 5. 12. “재산등자료 현황표(갑)”에 의하여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 이 체납자와 배우자인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습니다.(갑 제6호증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

6. 결 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중 원물반환의 방법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