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단1200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5. 11. 06 판 결 선 고
2015. 12. 04.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 등기소 0000.00.00. 접수 제0000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BBB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