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이 결손처분한 것만으로 사해행위이고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세체납자가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매도한 부동산은 국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담당 공무원이 결손처분한 것만으로 사해행위이고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세체납자가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매도한 부동산은 국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사 건 2014가단1107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성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9. 11. 판 결 선 고
2015. 10. 16.
1. 피고들과 정○○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피고 성●● 37/100지분, 피고 정△△ 63/100지분)에 관하여 2009. 6.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89,167,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성●●은 32,991,860원, 피고 정△△은 56,175,3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일 당시 정○○의 재산 현황을 충분히 조사할 때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알았고, 정○○가 무자력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결손처분일인 2011.12. 30.에는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4. 5. 15.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으나, 정○○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으며 2013. 7.경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정○○에 대하여 은닉재산혐의 분석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면밀히 조사하면서 비로소 정○○의 사해의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에 대하여 납세고지가 된 2011. 11. 1. 이후 원고 소속 세무조사 공무원이 2011. 12. 29. 작성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갑 제9호증의 2)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실이 나타나 있는 사실, 같은 세무공무원이 이를 토대로 그 다음날인 2011. 12. 30. 정○○의 무재산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8조에 의하면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중 회피혐의 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추적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추적조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결손처분을 한 세무공무원은 추적조사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 위 결손처분을 한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 후 은닉재산 발견시 부활 징수하고자 합니다.’라는 의견으로 수입결손처분 검토조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2013. 7.경 ○○지방국세청에서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집중조사하면서 정○○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가 체납처분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로 추정하고 정○○를 사해행위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결손처분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알았고, 정○○에게 재산이 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정○○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거나 정○○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추적조사를 요청하거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검토조서 의견을 고려할 때 결손처분 의견을 제시한 공무원은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해행위 여부에 대해서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은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고 나아가 정○○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정○○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어머니인 피고 성●●과 동생인 피고 정△△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정○○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 또한 이를 알았다고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가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는 없었고, 정○○로부터 양도소득세 채무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여 알지 못하였고, 당시 정○○가 양도부동산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 △△구 △△동 △△(2)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단독주택용지 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구입하는 등으로 피고들로서는 정○○가 양도소득세를 낼만한 자력이 있다고 믿기에 충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정○○의 사해행위나 사해의사에 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에게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었던 사실, 정○○가 양도부동산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정○○의 남편이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성●●은 정○○의 모친이고, 피고 정△△은 정○○의 동생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2004. 9. 3.부터 거주해 왔을 정도로 정○○와는 친밀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정○○가 양도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말을 들은 점, 양도부동산을 양도할 무렵 ●● ●●구 ●●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적이 있어서 정○○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5,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이를 자진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정○○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택지는 정○○가 아닌 정○○의 남편이 취득한 점, 정○○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았고, 납부고지된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