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자로서는 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위와 같이 납부한 과태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자로서는 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위와 같이 납부한 과태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13가합478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정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7. 15. 판 결 선 고
2015. 10.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330,16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7.부터 이 사건 2014. 3. 3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피고는, 피고 산하 세무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세무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위 법률에서 별도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6조 내지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위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등 심리를 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원고로서는 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위와 같이 납부한 과태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