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변론종결일 현재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인 양도소득세채무와 소득할 주민세채무의 합계을 상회하여 자력이 회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
재산분할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변론종결일 현재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인 양도소득세채무와 소득할 주민세채무의 합계을 상회하여 자력이 회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
• 1 - 사 건 2013가합215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13. 11. 13. 판 결 선 고
2013. 1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백BB 사이에 2011. 2. 23. 체결된 OOOO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가 백BB이 피고의 예금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민은행이 2012. 9. 10. 원고에게 ‘백BB이 홍CC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OOOO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그 무렵 백BB이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7.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에 백BB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