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 금원을 지급할 것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 금원을 지급할 것
사 건 2013가소6668 손해배상 원 고 O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05.15 판 결 선 고 2013.05.29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