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특수관계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6892 선고일 2014.01.24

특수관계자 사이의 법정기일전 1년 이내에 체결된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무효임

사 건 2013가단106892 가등기 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2013.12.10 판 결 선 고 2014.01.24

1. 피고는 유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지원

○○ 등기소 2011. 8. 2.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 (개명전 성명: 유□□)은 공연기획

○○ 이라는 상호로 공연사업을 영위하 면서 2013. 7. 23.까지 123,371,270원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 은 2011. 8. 29. 모친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저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납세의무자인 유

○○ 이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유

○○ 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 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각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에 의한 계약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

○○ 으로부터 유

○○ 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조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받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 나. 판 단

(1) 피고가 유

○○ 의 모친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에 의하여 납세자인 위 유

○○ 과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사실, 위 피고와 위 유

○○ 사이의 위 매매예 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위 유

○○ 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법정기일전 1년 이내에 체결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제2문에 의하여 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법률상 추정된다. 따라서,피고와 유

○○ 사이의 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무효의 계약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가등 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

○○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마쳤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 고가 유

○○ 에게 2006. 12. 29. 4,000,000원, 2007. 6. 10. 4,000,000원2008. 8. 28. 3.000. 000원, 2009. 8. 26. 10,000,000원, 2009. 12. 30. 800,000원,2010. 3. 12. 1.000. 000원, 2010. 10. 1. 2,500,000원 합계 25,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유

○○ 이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의 위 기간 동안의 소득액 및 경제력, 이 사건 매매예약상 매매대금이49,000,000원으로 당시 실제 거래시세인 90,000,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이 사건 매매예약상 매매완결 의사표시 가능기간이 2012. 2. 28.부터임에도 피고가 위 기 간 도과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위 각 금원을 유

○○ 에게 대여하였거나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 혹은 담보조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