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사 건 2013가단106656 시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00 변 론 종 결
2014. 10. 28. 판 결 선 고
2015. 01. 13.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전유 부분의 건물에 관하여,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0. 11. 25.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00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12. 9. 접 수 제1000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가 서울 00구 00동 354-8, 같은 동 354-12 지상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김00 등 19명의 주민들은 김00에게 위 다세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고, 공사대금 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될 다세대 주택 중 11세대, 아파트 중 2세대(201호, 204 호)를 김00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