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4797 선고일 2014.01.10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줌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는 경우 이는 특별한사정이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사 건 2013가단1047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2013.11.26. 판 결 선 고 2013.12.06.

주문

1. 피고와 황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30. 체결된 매매 계약을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서울 00세무서장은 황aa에 대하여 2010. 8. 5. 및 2010. 9. 3. 주택신축판매 업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채권’이라 한다)를 아 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ㆍ고지하였고, 황aa는 현재까지 아래 표 납부액란 기재 세액 만을 납부하고 합계란 기재 각 세금 및 가산금 합계 0000000원을 미납하고 있다.
  • 나. 황aa는 2009. 10. 30.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 다), 2009. 12.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 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14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 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일련 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인바,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의 결정고지일이 비록 이 사건 매매 일 이후이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미 2009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10개 월 가량이 도과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의 황aa에 대 한 위 각 종합소득세채권은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 가까 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각 종합소득세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종합소득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종합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 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 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 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 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3)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채권 체납액 및 가산금 합계 00000000 원은 원고의 황aa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된다 할 것이나, 다만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액으로 0000000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000000원을 그 피보전채권액으로 하기로 한다(피고는, 황aa가 0000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피보전채권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0000000원은 위 1,200만 원을 이미 공제한 금액이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 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줌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 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 에게 있는바, 황aa가 2009. 10. 30.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만원에 매도하고 2009. 12.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위 매매 당시 황aa의 소극재산이 000000000원이었던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매매로 인하 여 황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당시 황aa는 시가 00000000원 상당의 서울 도봉구 창동 815 소재 xx아파트 202 동 00호(이하 ‘xx아파트’라고 한다) 중 1/2지분(시가 000000원상당), 수협은행 보 통예금으로 0000000원, 국민은행 정기예금으로 000000원, 합계 00000000원 상당의 예금 채권을 보유하여 소극재산 총합계액인 0000000원에미치지 못하는 총합계 00000000원 (0000000원 + 000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황aa가 창동현대아파트의 1/2 지분 및 인천 서구 00동 xxx 휴먼아트빌 xxx호를 배우자인 이bb의 명의로 신탁해 두었으므로 위 각 부동 산 또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6 호증의 1, 2, 을 제1,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황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황의채가 위 부동산 매매의 대가로부동산 시가 상당의 금전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위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황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한 것 이고,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황aa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 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을 제6, 11, 12호증, 을 제13호 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상회복의 범위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00000000원, 채무자 황aa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원, 을 제5호증의 1, 2 참조)이 잔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 직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근 저당권자 oo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농업협동조합의 승낙 없 이는 수익자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이와 같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이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0000만 원인 사실에 관하여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가지 위 부동산의 시가가 위와 같은금액일 것 으로 추인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수산 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원(00000000원 - 00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0000000원과 위 공동담보가액 00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 고에게 원상회복으로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