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1047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한◎◎ 변 론 종 결 2014.02.11. 판 결 선 고 2014.03.07.
1. 피고들과 한인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1. 12. 2.자 각 매매계약을 85,698,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698,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피고들과 한인탁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1. 12. 2.자 매매계약을 171,39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매매계약 및 등기 내용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된다).
1. 한○○은 2011. 10. 26. ○○시 ○○읍 ○○리 ○○번지 토지를, 2011. 10. 17. 같은 리 △△번지 토지를, 2011. 12. 7. 같은 리 □□번지 및 ◇◇번지 토지를 각 양도하고서 합계 445,796,37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1) 한○○은 ○○조합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07. 11.2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리 □□번지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4,000,000원, 채무자 한○○, 근저당권자 ○○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이후 피고 한□□이 2011. 12. 14.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담보채무를 인수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한□□으로 변경되었고, 2011. 12. 19. 채권최고액이 156,000,000원으로 변경되면서 공동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리 ◇◇번지 토지가 추가되어 위 ○○리 ◇◇번지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담보추가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경료되었다.
(3) 피고 한□□은 2013. 2. 14. □□조합에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채무자 피고 한□□, 근저당권자 □□조합으로 된 근저당건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위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2. 1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한○○에 대한 ○○리 ○○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318,377,980원, ○○리 △△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5,657,380원은 이 사건 매매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한○○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 합계 324,035,360원(318,377,980원 + 5,657,38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채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리 □□번지, ◇◇번지 소재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합계 57,071,410원(41,966,710원 + 15,104,700원)은 이 사건 매매 이후에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 당시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추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한○○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지분씩을피고들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 사건 매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위 법리에 따라 한○○이 사해행위로서 위 각 부동산을 매각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 피고들은, 피고들의 부친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리 □□번지 및 ◇◇번지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들의 오빠인 한○○이 ○○리 □□번지 지상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들의 어린시절의 추억이 깃들어 있어 피고들이 이를 한○○으로부터 2억 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3,000만 원 및 점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피고들이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1억 4,500만 원을 피고들이 각각 7,250만 원씩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들로서는 한○○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채무자인 한○○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한○○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이에 대하여 선의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들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채 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리 □□번지 토지 및 지상 건물에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 이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3 2. 19.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3. 2. 14. 근저당권자를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로부터 가까운 2013.2.4.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는 합계 301,396,400원(○○리 □□번지 대지 188,400,000원 + 위 지상 건물가액 72,226,400원 + ○○리 ◇◇번지 전 40,7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 또한 위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의 시가는 150,698,200원(301,39,400원 × 1/2)이 된다. 한편,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3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각 피고별 부담액은 65,000,000원(130,000,000 × 1/2)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85,698,200원(150,698,200원 - 65,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피보전채권액인 324,035,360원과 공동담보가액인 85,698,200원 중 적은 금액인 85,698,2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한 매매가 취소되어야 하고, 위 85,698,200원이 반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