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과대한지 여부는 원고가 입증해야 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3473 선고일 2013.07.19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3가단1034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3. 6. 28.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송BB과 피고 사이에 OO시 OO구 OO동 대 327㎡ 중 54/327 지분에 관하여 2008. 9.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송BB에게 OO시 OO구 OO동 대 327㎡ 중 54/3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송BB은 2008. 2. 26. OO도 OO군 OO읍 OO리 114 전 136㎡를 OOOO원, 2008. 6. 30. OO도 OO군 OO읍 OO리 산 40-3 임야 496m2를 OOOO원, 2008. 7. 30. OO도 OO군 OO읍 OO리 95-1 임야 4,399㎡를 OOOO원에 각 매각하고도 위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합계 O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송BB은 2008. 9. 26. 피고에게 OO시 OO구 OO동 16-28 대 327㎡ 중 54/32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9. 2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피고는 1982. 12. 2. 송BB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2008. 10. 3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송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혼인기간 및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송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이후 협의이혼 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송BB과 피고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82. 12. 2. 송B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8. 10. 31.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 송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08. 2. 26. OO도 OO군 OO읍 OO리 114 전 136㎡를 OOOO원, 2008. 6. 30. OO도 OO군 OO읍 OO리 산 40-3 임야 496㎡를 OOOO원, 2008. 7. 30. OO도 OO군 OO읍 OO리 95-1 임야 4,399 ㎡를 OOOO원에 순차로 매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BB은 당초 위 각 부동산 중 OO도 OO군 OO읍 OO리 114 전 136㎡를 1983. 5. 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리 산 40-3 임 야 496㎡를 1995.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리 95-1 임야 4,399㎡를 1995.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였던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 OOOO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송CC과 피고의 혼인 기간이 약 26년에 이르는 점, 송BB은 협의이혼을 하기 8개월 전부터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위 각 부동산을 순차로 처분하였고, 그 가액이 132,8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다른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부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