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재산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재산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13가단101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구AA 변 론 종 결
2014. 01. 14. 판 결 선 고
2014. 02. 28.
1.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보전채권 관련] 박BB는 2013. 1. 8. 현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OO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조세체납표] [갑 제3호증(박BB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박BB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OO원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위 표 조세채권 순번 2, 3이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OO원 및 분납할 세액 OO원에 대한 무납부 고지분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행위 및 근저당권설정 관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박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재산처분행위로서의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의하여 아파트 시가 이상의 채무가 담보되고 있어 공동담보가액이 0이었으므로, 이러한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 OOO금고의 피담보채권은 OO원, 근저당권자 이CC의 피담보채권은 OO원 합계 OO원이었으므로,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를 OO원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아파트 중 OO원 (OO원 - 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박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부분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박B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금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가 대물변제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 주장과 같이 이사건 아파트의 증여가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피고가 박BB의 채무 중 OO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박BB의 소극재산을 감소시킨 반면, 피고가 박BB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는 0원, 이 사건 공장들의 가치는 OO원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박BB의 소득재산을 OO원(OO원 - OO원)만큼 감소시킨 셈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로 인하여 박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변제자 대위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부분은 OO원에 이르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8. 29. 박BB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진접읍 XXX 공장용지 2,700㎡ 및 같은 리 XX 도로 275㎡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을 마쳐주고, 농협의 담보권실행으로 2012. 5. 8.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경XXX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피고가 농협과 협의하여 채무자를 박BB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다시 위 공장용지 및 도로를 담보로 제공하여 OO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박BB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변제는 이 사건 아파트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이 사건 공장들의 피담보채권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박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변제자 대위의 일환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대상 금액 OO원중 이 사건 증여 당시 박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집행비용 OO원, 서울 XX구의 당해세 OO원, 근저당권자OOO금고에 배당된 OO원, 근저당권자 이CC에 배당된 OO원은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OO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OO원의 한도 내에 있으므로, 결국 위 피고에 대한 배당금 OO원만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OOO새마을금고 대출금 OO만원에 대하여 피고가 2012. 10. 8.부터 2013. 3. 8.까지 이자 등으로 OO원을 변제하여 이 부분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변제금은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공제될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결국 박BB와 피고 사이의 위 사해행위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대상 금액OO원에서 집행비용OO원, 서울 OO구의 당해세 OO원, 근저당권자 OOO금고에 대한 배당액 OO원, 근저당권자 이CC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공제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OO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