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이전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행위는 체납자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로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이전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행위는 체납자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로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2가합217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A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6. 12.
1, 가 피고와 민BBB 사이에 별지 목록 가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9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청구원인 제5항의 ‘소 제기일 현재’를 ’사해행위 당시‘로 고쳐 쓴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청 구 원 인
〈표1> 의 체납온 국세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소유권이전등기일:2011.08.09)으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소외 체납자 민OO은 2001.2.4. 사망한 亡 민OO식의 상속인 중 한명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2011.8.5. 동생 민OO와 협의분할하여 3009분의 1983 지분을 상속등기한 후 2011.8.9.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갑 제3호증의1 혼인관계증영서)(갑 제3호종 의2 가족관계증명서)(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동본) 4 책임채산의 감소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지분 3009분의 1983 해당액)는 000원(수충인 김OOO의 증여세 신고서상 재산평가액)으로 소외 체납자 민BBB온 피고 김OO에게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금 0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갑 제4호층 부동산등기부등본)(갑 제5호중 증여세 과세 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제기일 현재 소외 체납자 민BBB온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책임재산을 구성할 수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적극재산 합계액은 000원인 반면,소극재산의 합계액은 0000원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소외 체납자 민BBB은 무자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갑 제6호종의 1 체납자재산 DB)(갑 제6호중의 2 부동산등기부등본)
6. 소외 체납자 민BBB외 사혜의사 소외 체납자 민BBB은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총 7건, 0000원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된 상태에서 소외 체납자 민BBB은 국세체납처분은 변하기 위해서 피고 김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가 국세체납 처분올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소외 체납자 민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8.2.13.선고 97다6711판결) 피고 김OO는 현재 소외 체납자 민BBB의 배우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올 당시 체납자 민B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체납자 민BBB의 체납 후 재산취득 및 양도자료를 일괄 검색한 2012.7.20. 이 사건 부동산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가 있은 날은 2011.8.9.이며,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은 2012.7.20.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날로 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김OO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체납자 민BBB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1.8.18. 근져당권설정(채무자:김OO, 채권최고액 0000원, 근저당권자: 성남 농업협동조합)하여 피고 김AA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합니다. (갑 제4호중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체납자 민BBB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행위는 체납자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로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