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양도대금을 피고(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후 입주권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입주권 양도대금을 피고(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후 입주권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사 건 2012가합200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2. 7. 25. 판 결 선 고
2012. 8. 29.
1. 피고와 노BB 사이에 2007. 1. 29. 체결된 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1. 29. 원고에게 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을 감안하면,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노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피고는 가액배상 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